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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태극기 버리는 방법 (내 주변 태극기수거함 찾기)

by 프로덕 2023. 6. 4.

예전에는 국경일에는 집에서도 꼭 태극기를 걸었었는데, 요즘은 그 수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극기를 집에 구비해 놓는 집도 많이 줄었고요. 

 

태극기 계양일 - 국경일 및 기념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에 달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도 게양일입니다.

즉, 정리하면

 

3·1절 -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 1일

 

태극기 관리 및 세탁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인 만큼, 보존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깃대 등을 부러진 채로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 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오염이 생기거나 구겨지게 되는 경우는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었을 때에는 방치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여야 합니다.

 

태극기 버리는 방법

소각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각해서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서 국기수거함을 설치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훈령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시 내부,외부에 태극기수거함을 찾아 버리면 됩니다.

태극기 구입 방법 및 구입처

오프라인

태극기는 시청 및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구내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이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